자료제 미성년자,부모님,자료공개범위,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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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등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주택자금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에서 오늘 알아볼 특별소득공제는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지금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 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혹은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예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혹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 합니다.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합의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혹은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주택개념 정비
주택개념 정비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의거하여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명백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주택자금 소득 공제 여부

연말정산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세대주와 주택값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대출의 상환금 중에서 이자에 대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공시지가 5억 이하 주택에 한함.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1 주택자만 요건 대상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많은 금액을 대출하고 상환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매월 상환하는 이자금액도 크다. 이것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면야 꽤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 이외 투자용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 나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였는데 이 부분을 알지 못했다. 연말정산 시 예상했던 환급금액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여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었다.

분양권 소지시 소득공제 여부

현재 무주택자이고 추가로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다면야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전세대출 이자율 및 청약납입금 모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이 5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함. 총 급여 연관 7천만 원 이하 등 추가 요건이 있어서 요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홈텍스에서 제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 수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면야 좀 더 바르게 연말정신 결과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나의 소득과 지출계획 계획을 더욱 바르게 알고 자금 계획을 짜볼 수 있어요.

혹은 아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지 몰랐던 분들은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흔히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토해낸다는 것을 반대로 공제 금액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모으고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면 이것이 뭉쳐서 또 일 자산을 위한 투자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지금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예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혹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개념 정비

세법에 의거하여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