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월세 환급 세금공제 소득공제 신청

자취생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월세 환급 세금공제 소득공제 신청

2019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미리 알아둘 수록 소득 공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찾으세요 문화 러버 주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15에서 4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문화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도서나 공연비에 그쳤는데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거 부담 줄여주는 공제율 증가 항목들
주거 부담 줄여주는 공제율 증가 항목들

주거 부담 줄여주는 공제율 증가 항목들

주택임차차임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과거 300만원 400만원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한도가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5증가 과거 10총금여 5,500만원 이하 12 15 17 예를 들어, 5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세액감면 금액은 7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이 됩니다.

연말 정산 신고의 종류 4가지 경정청구포함
연말 정산 신고의 종류 4가지 경정청구포함

연말 정산 신고의 종류 4가지 경정청구포함

또한 저희가 연말 정산과 관련해 아래 용어들도 같이 알면 헛갈리지 않을 듯합니다.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반 신고 혹은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화면에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신고 당초 근로소득 정기 신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로 내가 세금항목을 등록을 빠트린 경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환급을 청구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계산 방법
월세액 계산 방법

월세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월세가 60만원일 때, 60만원X12개월X12 인 864,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감면 신청 서류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임차 계약서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굳이 집주인의 확인 서류 등은 필요 없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에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연금예금 및 IRP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기 2. 혼인신고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3. 월세 공제를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하기 4. 장기치료의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기 5. 안 입는 옷, 물건, 책들은 연말 전까지 기부하여 기부증 영수증 받기 6.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영수증 미리 체크해서 발급받기 7.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8.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 부담 줄여주는 공제율 증가

주택임차차임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과거 300만원 400만원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한도가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신고의 종류 4가지

또한 저희가 연말 정산과 관련해 아래 용어들도 같이 알면 헛갈리지 않을 듯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월세가 60만원일 때, 60만원X12개월X12 인 864,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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