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우수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그룹홈 명단

전국 최우수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그룹홈 명단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2월 28일 전국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정기평가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9개월간 실시한 결과다. 정기평가 결과 전체 5,246개 기관 중 최우수A등급는 760개17.2, 우수B등급는 1,210개27.4였고, 최하위 E등급은 687개15.5였다. 모든 A등급 노인요양시설에는 최우수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평가연도, 기관명칭, 시설규모, 평가등급을 배포합니다.


등급 다짐 방법
등급 다짐 방법

등급 다짐 방법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은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거의 모든 영역 각 70점 이상, B등급은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거의 모든 영역 각 60점 이상입니다.

C등급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거의 모든 영역 각 50점 이상, D등급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거의 모든 영역 각 40점 이상, E등급은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입니다.

1 입소전 단계 전화, 내방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관련 안내를 의뢰
1 입소전 단계 전화, 내방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관련 안내를 의뢰

1 입소전 단계 전화, 내방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관련 안내를 의뢰

– 어르신에 대한 대표적인 사항(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격 여부 등)을 체크한 후 방문일정을 정합니다. 2 입소를 위한 계약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설 이용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합니다. – 입소계약서와 각종 입소서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시 초기상담기록지, 건강진단서(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등) 를 확인하고, 어르신의 인적사항과 등급현황, 입소일, 건강상태파악, 욕구파악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의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노인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권장을 비롯한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시설급여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뿐 아니라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수급자와 보호자, 수사기간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작 및 등등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평가결과 검색 방법

전국 노인요양시설요양원, 그룹홈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검색할 있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알림자료실 rarr 공지사항을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개별 요양원, 그룹홈에 대한 결과 결과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상담실 rarr 검색서비스 rar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 다짐 방법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소전 단계 전화, 내방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관련 상담을

어르신에 대한 대표적인 사항(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격 여부 등)을 체크한 후 방문일정을 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의 CCTV 설치관리

노인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권장을 비롯한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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