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 2주택 과세대상과 세금 납부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 2주택 과세대상과 세금 납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부공동 고령장기공제 적용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6억원씩 12억원 부과기준을 그대로 유지되었었는데요.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인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11억 12억의 주택에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적용시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달 16일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한해서, 단독명의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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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는 먼저 개인이 갖고 있는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거기에 공제금액 6억을 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 한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2022년 60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이 확인이 되며,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0.66.0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확인됩니다. 이 종부세액에 재산세 납부액 중 부세과표상당액과 장기 보유자, 고령자의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공제하면 최종세액이 확인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에 대한 과세이므로,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단, 일부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인 경우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공동 명의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가의 주택 아니면 장기 보유할 경우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 한경우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계획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기준 2022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 부부가 공동 1주택만을 가지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보유하지 있지 않아야합니다. 매번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비슷하게 최초 신청이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될경우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 기준일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로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경우 지방저가주택 수도권,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이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는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며 변경사항이 최초 신고 이후에 없습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 종부세 공동명의 세금 납부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동명의의 경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사유는 뭘까요. 나라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죠. 따라서 A 부동산을 부부가 절반씩 공동 갖고 있다고 합니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 원을 빼주고 각각 6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종부세를 냅니다. 즉 이 집이 공시된 가격 12억 원이 초과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9억 원까지 빼줍니다. 따라서 즉 단독명의는 공시된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6억+6억)는 단독명의(9억 원)보다. 공제를 더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 세금감면 혜택까지 주면 혜택이 과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는 1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9억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자산 소유자별로 과세되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은 공시요금에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의 아파트를 갖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 12억원9억원 공제3억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12억원6억원6억원0 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자는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규제지역이면서 2주택 이하 대상은 종부세가 0.6~3%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가 크게 인상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나 부동산계산기 ezb 어플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부세는 먼저 개인이 갖고 있는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 한경우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계획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 종부세 공동명의 세금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동명의의 경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