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다주택자 종부세 알아보기🔍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다주택자 종부세 알아보기🔍

세금이 너무 비싸니 나눠 내게 해 달라고 요청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 7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과세 대상자 규모가 커진 데다, 세액이 늘며 체납 이자까지 버거워진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 수는 6만8,338명이었습니다. 8만 명에 육박하던 2021년7만9,831명 신청 인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로 분납 신청 세액 규모는 2017년 3,723억 원에서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5년 사이 4배로 불었습니다.

증가 배경은 납세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122만 명이 처음 100만 명을 넘었으며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23만 명이나 되었고 규제 강화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맞물린 여파입니다.


2021년 개정세법 재산세 계산방법
2021년 개정세법 재산세 계산방법

2021년 개정세법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과 상한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거나 다주택자, 법인은 표준 세율이 적용되고, 1주택자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표에서처럼 특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6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하여 2020년도와 비교해서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시가격에 60%의 과세율을 적용한 후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2021년에는 줄어든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내역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내역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내역

2021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19 이상이나 올라 많은 분들이 상승폭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시는 70 이상이 올라 역대급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요.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개된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9.08의 평균을 보였지만 세종시가 단연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대전, 서울, 부산 순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금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특례 세율 등을 적용하여 오히려 줄어든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용세율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일시적 2주택자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세금 환급만약에 특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023년 올해부터 적용시키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종부세처럼 국세청이 세금계산 잘못해서 고지세금 잘못 부과됐을때, 90일 이내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2023년 올해부터는 종부세도 5년 이내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수있습니다. 종부세 납부후 90일 지나도 환급받을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이 때 신규주택을 구입한 지 2년 이내에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된 경우도 특례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란 어떠한 것인지 알았으니 이제 종부세 과세대상과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크게 종부세 대상자와 종부세 기준, 종부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 과세대상인 대상자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종부세 기준은 크게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공시 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국 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의 총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가구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는 세금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개정세법 적용 보유세 모의산정

아래의 내용은 2021년 개정된 재산세와 종부세, 변경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세부담이 나오는지 모의산정을 해본 자료입니다. 모의산정이기 때문에 실제 산출시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에서 괄호안에 표시된 금액은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종합한도 80 적용시 금액입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보유세가 늘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개정세법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1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일시적 2주택자는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세금 환급만약에 특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023년 올해부터 적용시키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