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소상공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공제
기부금 세액감면 2021년 내용과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어느 정도 이해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사업체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 계산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직장인, 개인, 법인을 모두 경험해본 저도 다시 한번 상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기부금에 정의에 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이란 동료에게 사업적 관련 없이 지출을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아니고 사업적 관련도 없어야 하는 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공익성의 목적으로 기부를 한 경우나 나라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나 공제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3 2방법 세액감면 받기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여기서 핵심은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100 돌려받는다입니다예를 들어 20만원을 했다면 10만원 까지는 100를 받고, 초과한 10만원은 16.5를 받기에 총 116,500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게다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과, 소상공인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일하는 직장에서 자동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제출해야 합니다추가로 세액감면 시 기부금 별 우선순위가 있는데, 1우선순위 정치채권시장 기부금, 2우선순위 법정 기부금, 3우선순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4우선순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인데, 오늘 주제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1순위인 정치채권시장 기부금 다음입니다.
6 하면 안 되는 것들
본인 거주지 기부는 불가 사업체 기부 불가 이해관계자의 기부 불가 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 가명 기부 불가 공무원이 기부를 독려하거나, 방문 모금을 하는 등의 사항들도 모두 불가합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기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