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작은 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공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소상공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공제

기부금 세액감면 2021년 내용과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어느 정도 이해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사업체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 계산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직장인, 개인, 법인을 모두 경험해본 저도 다시 한번 상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기부금에 정의에 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이란 동료에게 사업적 관련 없이 지출을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아니고 사업적 관련도 없어야 하는 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공익성의 목적으로 기부를 한 경우나 나라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나 공제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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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방법 세액감면 받기


3 2방법 세액감면 받기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여기서 핵심은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100 돌려받는다입니다예를 들어 20만원을 했다면 10만원 까지는 100를 받고, 초과한 10만원은 16.5를 받기에 총 116,500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게다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과, 소상공인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는 일하는 직장에서 자동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제출해야 합니다추가로 세액감면 시 기부금 별 우선순위가 있는데, 1우선순위 정치채권시장 기부금, 2우선순위 법정 기부금, 3우선순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4우선순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인데, 오늘 주제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1순위인 정치채권시장 기부금 다음입니다.

6 하면 안 되는 것들

본인 거주지 기부는 불가 사업체 기부 불가 이해관계자의 기부 불가 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 가명 기부 불가 공무원이 기부를 독려하거나, 방문 모금을 하는 등의 사항들도 모두 불가합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기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