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0 2 8 3 4 1 1 1 9 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 대상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My홈택스 고지 bull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 bull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4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법인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개인부동산임대소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소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부동산임대소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

중간예납 대상자 판단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상인 개인 아니면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11월 30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월 30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월 30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월 30일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는 10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명세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반기별로 진행하던 이 업무가 분기별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매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세청이 더욱 빠르게 수입을 파악하고, 근로장려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빠른 주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수입을 더 빠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가결산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11월에는 본인의 매출과 비용을 정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익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이 부분에 더욱 조심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11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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