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다른점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주 발급가능한 문서들을 발급하기 위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온라인 발급 중 편리하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할 경우 프린터가 있다면야 발급후 바로 인쇄가 가능하며 프린터가 없거나 pdf파일로 저장을 원하시는 경우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용하는 컴퓨터에 pdf프로그램이 셋업 되어 있지 않다면 검색사이트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미리 셋업 해주시면 사용이 편합니다.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 방법
등등 문의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고객센터 15663232 상담 시간 9001800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 예정인 분들도 몇 가지 사항을 놓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아래 해당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1.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사이트에 검사 결과를 검색하시면 검색 결과 없음으로 나옵니다.
2. 검사 결과 정상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받았던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지만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시 참고 주의사항
이렇게 PDF 파일로 된 등본이나 공문서가 인정되는 가에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당연히 100 인정됩니다. 발급되는 각 문서들은 발급 지자체장의 직인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위조방지 코드와 함께 진위증명을 할 수 있는 모양도 함께 들어있기에 안심하시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률을 확인해 보시면 공문서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아니면 공무소의 문서 아니면 도화를 위조 아니면 변조하는 죄를 뚯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 관련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