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사항과 과태료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되는데 하지만 혜택은 오히려 축소되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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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가입

임대보증금 가입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태가격의 60가 보증금액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제시한 경우

보험 가입은 신규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의 경우 즉시 가입, 과거 주택의 경우 계약일이 2021년 8월 18일 이후인 건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위탁 금융기관 우리은행 전 지점 및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임대보증금의 510 상당를 부과합니다.

만약 임차인세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와 임차인에게 보증수수료임대인 100 부담를 이체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 계약 계약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산5, 임대주택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2020.12.10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지자체(시. 군. 구) 방문 혹은 렌트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세제 감면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매각

양도 신고 후 임대등록사업자 혹은 등록예정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 전에 양도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신고 수리후 양수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임대주택 소유권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무단 양도로 간주하여 과태료주택 당 3,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은 불가하며 위반 시 주택당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욉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인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선택등록 지자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등록은 과세대상에 해당시 의무이며, 미시행시 가산세 발생 주택임대수입금액0.2 로 보로 보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지자체등록은 선택사항이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미이행시 과태료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정리해놨으니,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심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2가지 구분

위에서 말한 주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차이는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 등록을 했느냐? 안했는냐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으로 구분되고,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하는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수입이 있으면 가산세로 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이므로, 선택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대신 임대기간 중 매각 제한, 임대료 5이상 증액 불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받는 혜택만큼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습니다. 렌트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 분들은 렌트홈을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차계약 혹은 약정한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제공한 경우 초과 제공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사항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부 사유는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멸실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보증금 가입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태가격의 60가 보증금액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제시한 경우보험 가입은 신규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의 경우 즉시 가입, 과거 주택의 경우 계약일이 2021년 8월 18일 이후인 건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 계약 계약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산5, 임대주택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대주택의 매각

양도 신고 후 임대등록사업자 혹은 등록예정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 전에 양도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신고 수리후 양수인 주소지 주택과에 양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