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③2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7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 49조 제7항 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 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 3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처음 변제금액입니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소액임차인의 최처음 변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모두 기존대비 500만원이 상향되어 서울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5500만원입니다.
LH, SH 등과 임대차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 45조의 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란 LH, SH공사를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임대사업자와 합의를 체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재입대하는 경우로 LH, SH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입을 완료했다면 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이 적은 LH, SH의 경우 월세 관리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제공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라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증보험 일부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도, 전부가입을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험 보증수수료 전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높습니다. 단 소득, 나이, 신혼부부 등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으니 Hug 지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할인 요건이 있는 임차인은 허그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