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와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까지

주휴수당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와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까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업무형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이라면 나의 근무시간과 시급을 통해 주휴수당을 미리 계산해 보고 당연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휴일에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상태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주중이 되어도 됩니다.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되는 사항이며,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주일이상 근로한다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imgCaption0
포괄임금제 대상

포괄임금제 대상

포괄임금제의 기준은 위와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쉽지않을 경우 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있어요. 포괄임금제의 적용 전 합의를 통해 이의 없이 급여를 받겠다는 근로자의 허가로 인지됩니다. 단 포괄임금제의 통해 근로자가 불이익이 발생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되는 대상은 아래 와 같습니다. 직종의 기준은 특정 대상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상은 사무직, 개발업종 S/W 개발자, 기한이있는 프로그램 관련 업무자 등이 포괄임금제 불이윤 대상에 관련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통상임금제와의 차이점

포괄임금제와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임금 아니면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제는 기본급여와 기본급여 외 급여로 나뉘는데요. 만약 A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적인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 근무가 연장근무인지, 야간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를 따지고 기본급에 가산하여 월급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들을 월급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따로 가산되어 월급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제로 합의를 했을 경우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추가 금액이 명세표에 꽂히기 때문에 자신이 일한 대가를 눈길로 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

모든 나라의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이거나 국력이 뛰어나고 국민 복지가 특출나다고 보고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주휴수당이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노동시간이 장시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근이라는 것이 아주 당연했고,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라면 무상으로 야근하는 나라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가 대표적입니다.

최저임금을 하루단위로 정해 30일을 곱해 계산하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역시 주휴수당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가까운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에 관한 유사한 법령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 성마다.

고정OT와 포괄임금 비교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유효성이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뜻하는 포괄임금계약 아니면 포괄임금약정이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모두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의 형태는 크게 정액급과 정액수당제로 구분이 되는데, 정액급은 임금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액수당제는 임금에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급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고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무조건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필요조건 사항들에 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필요조건 등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사인한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를 헷갈려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에 해당을 합니다.

다만 단순히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만 있으면 안되고, 그 수당들에 대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 대상

포괄임금제의 기준은 위와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제와의 차이점

포괄임금제와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임금 아니면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

모든 나라의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