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놓치지 마세요(주휴수당 조건계산기미지급 신고방법)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놓치지 마세요(주휴수당 조건계산기미지급 신고방법)

1. 5인 미만 사업장의 이슈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할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이를 쪼개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작하는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로기준법의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필요한 몇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제3의 월급처럼 불리우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오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경우 검토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경우 검토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경우 검토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동일수 22일 중에 5명 미만 가동일수가 14일(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A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A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A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

본인의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아니면 네이버 임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근무시간을 체크 한 뒤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 수당 포함 시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추정 주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확실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임금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독립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무요건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직장 쪼개기 불법단속

실제로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직장 쪼개기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로는 한 개인 사업장인지 실태조사 후, 5인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여태까지 미제공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경우 등 형식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상 일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된 각 사업장들이 사업경영관리 측면 일체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1.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2. 노무관리상, 회계상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3. 직원들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도덕 등을 따로 적용하는지 여부 4. 업무처리 능력상의 독립성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경영관리 상 일체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직장 적용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5 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경우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