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임금 일할계산 방법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임금 일할계산 방법

전에 포스팅한 연차사용 시 급여삭감에 대한 내용에 추가하는, 휴가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혼용되던 월차와 연차의 용어는 연차로 통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고 싶을 때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휴무권한입니다. 연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으니, 법적 규정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연차의 성립요건, 연차 개수와 부여시기, 중도입사자의 경우 개수, 근로자가 함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여부
허용 여부


허용 여부

법에 나와있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는 벗어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업 임의의 가산일 이외에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가산일을 정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보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04월 0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것이 쉬운 방법일까요? 저의 경우를 설명 드리면, 처음 입사 해당연도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발생시켜 지급을 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04월 30일 까지 만근했을 경우 1일 발생 그렇게 411월까지 근무한 내용에 관련해서 8개의 휴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12월 2021년 2월 까지 근무한 내용에 관련해서 3일을 추가 지급 합니다.

2021년 03월 까지 1년 내 80 이상의 출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2021년 04월 01일 2022년 0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휴가를 주어야 겠지요? 여기서 다른점은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수 및 부여시기
개수 및 부여시기

개수 및 부여시기

1. 계산 방법2022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을 했다는 가정하에를 예를 들면,2022년 6월 1개 사용 가능, 7월 1개, 8월 1개, 9월 1개, 10월 1개, 11월 1개, 12월 1개2023년 1월 1개, 2월 1개, 3월 1개, 4월 1개 총 11개 사용 가능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익월에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1일 15개 추가 발생 전년도에 출근 내용을 기본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1일 15개2025년과 2026년 5월 1일 각 16개씩2027년과 2028년 5월 1일 각 17개씩2029년과 2030년 5월 1일 각 18개씩2031년과 2032년 5월 1일 각 19개씩이렇게 2년마다. 1개씩 추가가 되며, 총 25개의 휴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43년 이후로는 23개가 연마다 계속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