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곧 신청이 마감되는 복지제도가 있어서 소개하여 드리는 내용은 정부에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중요한 건 주거급여처럼 언제나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라서 최근 시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대상인 줄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바로 다음 달 8월에 신청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8월 전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독립가구는 청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원가구 수익이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뜻합니다. 위 4가지의 속 할 경우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물건기준 금액 한도
청년월세특별지원 물건기준 금액 한도

청년월세특별지원 물건기준 금액 한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원래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월세액으로 환산한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해당 지자체별로 대상자 기준과 지원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만 열아홉살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 전세는 지원 대상이야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금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려울 텐데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인 월셋집에 친구와 함께 지내며 월세를 반반씩 분배해서 내는 경우에도 일 인 부담액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독립가구는 청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물건기준 금액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해당 지자체별로 대상자 기준과 지원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