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개편 3주간 중단청약제도 달라짐

청약홈 개편 3주간 중단청약제도 달라짐

3.4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개편을 위해 3주간 청약이 중단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약 제도 반영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휴장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약홈이 개편되기 위해 3주간 청약이 중단되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얼마나 파격적으로 개편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청약홈 개편을 3주간 중단됨에 따라 청약제도 변화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 이전 청약은 만 19세부터 가입이 인정되었지만 만 14세부터 가입 인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도 이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확률 정량화 추첨제 청약 수
확률 정량화 추첨제 청약 수


확률 정량화 추첨제 청약 수

추첨제 시스템의 역학을 이해하려면 추첨제 티켓 수를 상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청약 시장은 국민 주택과 민간 주택을 구분하며, 특히 상표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 주택의 포인트 시스템에 중점을 둡니다.

청약 점수 가점제 제도의 진화 민간 주택 포인트 변경 강남3구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청약 점수 제도가 100 가점제에서 추첨제 60 도입으로 전환됩니다. 전용면적 60~85㎡의 경우 100% 가점제가 추첨제 30% 도입으로 전환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시에는 가점제가 5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규칙의 예외 강남용산 이외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50와 추첨제 80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청약홈 개편 3주간 중단청약제도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약홈이 개편하다고 해서 청약 자체가 일시 중단되는 건 아니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청약의 기준이 완화되고 당첨 기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변경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