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620원 올 해는 최소 2천4백만원부터 연봉이 시작됩니다
2022년 대비 9만 6천 원 증가 오늘 8시간 근무 기준 7만 6,96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2023년 최저 연봉은 최저 시급 기준 24,126,960원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등 제하면 실수령액 21,760,080원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마다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연봉실수령액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입니다. 2024년 공제율을 적용하고, 간이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을 계산한 연봉실수령액표입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율이 변하지 않아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기준입니다. 즉, 본인 혼자만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최대 상한액은 26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 연봉자라고 해도 실수령액은 647만 원 입니다.
표준소득세율
연봉이 아무리 늘어도 소득액이 그만큼의 속도로 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소득세율 구간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이 많아질수록 비율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소득액이 늘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의 세금인 10만 원을 낸다면 1억 버는 인원은 10보다. 더 높은 35의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는 돈이 비율적으로 많습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2.5 인상되면, 이와 연관된 법률 29개와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의 금액 수치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휴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1로 연동되기 때문에 2.5씩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원 임금, 재난 사상자 지원금, 건보료 요양급여비용계약 등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복지에 연관된 지출내역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하한액이 63,104원으로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기업의 정기상여금이 현금성 복기후생비로 분류되어 식대,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기본급 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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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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