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연관 A to Z (고용노동쪽 표준취업규칙 첨부)
직장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매년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어봤을 거 같습니다.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취업규칙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연관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작성하여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입니다.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야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등그러니까 회사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담겨있는데요. 이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도덕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도덕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단순히 의견청취가 아닌 불리한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아무 사상 없으며,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람 형식의 동의서에 개별 동의를 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의 동의는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회의, 등등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혹은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도덕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신고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기재된 취업규칙의 항목은 총 13가지이며, 기업의 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아래의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는 법적 필수사항은 필수,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 표시가 있다고 해서 취업도덕 범위를 설정하시고, 해당 사업장에 맞게 활용시에는 자료 우측의 작성시 착안사항과 현시점에 노동법들을 참고하시고 수정하여 취업도덕 내용을 반영하길 바랍니다.
취업도덕 필수 기재내용
추가로 취업규칙에 무조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봅시다. 혹시 아래의 사항 중에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야 취업도덕 변경 후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취업도덕 필수 기재내용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도덕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업도덕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