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업휴직 시 무급처리, 노사합의 무급휴직, 격리기간 강제 연차사용 가능 여부
기업에서 4대보험 납부 유예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니 해당 글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매번 10일로 오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매번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 실시 가능 여부
위의 케이스와 동일한 것 같지만 문구가 하나 추가되었죠?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합의를 통한” 무급휴직 시행은 가능합니다.
즉, 경영악화로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노사합의를 통한 무급휴직 시행은 가능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 강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당연히 불가능 이겠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차 사용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이나 유급휴가 부여 의무 또한 없습니다.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휴업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 사업주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 실시 가능
위의 케이스와 동일한 것 같지만 문구가 하나 추가되었죠?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합의를 통한” 무급휴직 시행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 강제 연차 사용 가능
당연히 불가능 이겠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차 사용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