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변경된 등록기준 체크 및 접수서류 확인
건설경영자료종합건설업 정말 이제는 완연한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어요 이번에는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에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 29조 제 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아니면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 사업자는 약 2억원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얒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기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 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되어야 하고 나머지 4인의 기술자중 1인의 토목 분야가 아닌 기계와 안전관리 분야로 가능 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단독 사용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며, 일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목공사업 접수 사무실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자기가 소요 됩니다. 이번에는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처리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야 언제든 전화 주세요. 분명한 소개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단독 사용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며, 일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