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부동산 금융부동산 금융 실무 흔히들 말하는 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행위로,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법인격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요.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적 규율은 크게 해산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과 청산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정의롭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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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의 개요

청산절차의 개요

청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정관에 지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임명됩니다. 청산인은 선임 아니면 임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등기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 및 채무자의 신고와 조사 청산인은 등기와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된 권리와 의무는 청산인이 조사하고,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작성: 청산인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는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산절차의 특이사항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는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청산절차와 유사하지만, 법원의 감독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집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파산선고가 취소되고, 청산차례대로 전환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선임된 청산인이 사임하거나 죽은 경우, 법원에 청산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주주의 의견을 들어가며, 적절한 인원을 청산인으로 임명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방법

가장먼저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수 150명 이내라면 정관작성 후 공증 없이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51명 이상이면 무조건적으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자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법원등기소 등기관에게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자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5백만 원 이상 납입하면 되고, 모집설립 시에는 창립총회 종료 즉시 납입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가입요청 시 제출서류도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단점

먼저 유한회사의 장점으로는 소규모 창업자가 선호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 부담이 적고, 투자유치 때 유리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 참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신성기업 입장에선 매력적이죠. 다만 상장하려면 별도의 공개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야만 되는 게 단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유한기업 대비 대외공신력이 높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지분 양도제한 규정이 없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시의무가 많아 경영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형태가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초기창업자나 벤처기업은 유한기업 계획을 많이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적은 인원으로 출발하다보니 굳이 어려운 주식기업 구조를 택할 필요가 없어서겠죠. 반대로 중견회사들 이상이거나 향후 코스닥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식기업 형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절차의 개요

청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산절차의 특이사항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가장먼저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