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 세금 과세 면제 대상과 과세표준

퇴직금퇴직소득 세금 과세 면제 대상과 과세표준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아직 미혼인 A는 연말정산을 할 때가 돌아오면 세금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것이 없어 늘 세금이 많은 A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과거 2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최근들어 2월 세금 폭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금공제 항목으로 바뀌면서 고소득자들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었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주던 여러 금융상품들의 가입기한이 종료되고 세금을 줄일 기회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의 대표는 바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입니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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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도 상향합니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총급여가 4,000만원 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이 줄어든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존의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 체계가 단순화된 점도 눈에 뜁니다. 과거 공제한도를 총급여액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올해부터 7,000만 원 이하와 7,000만 원 초과로 단순화했죠.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한도를 300만 원으로 통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등의 추가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공제한도를 250만 원으로 통합하고 추가 공제한도 역시 과거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도서및 공연과 비슷하게 3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죠. 1년 동안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소득공제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퇴직금 근속연수공제 divide 근속연수 x 12 환산급여공제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공제됩니다.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초과 10년 이하 150만 50만 x 근속연수 5년 10년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80만원 x 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120만원 x 근속연수 20년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공제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언급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무관하며, 개근 아니면 출근과 관계없으며,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간을 갱신 아니면 반복한 기간은 물론, 계열기업 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전보인 이상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Q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과 연관된 국세청 주요 질의답변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여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원천징수된 등등 소득 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으로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2.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여부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해마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으로 따라 종합과세 아니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도 상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기존의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 체계가 단순화된 점도 눈에 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퇴직금 근속연수공제 divide 근속연수 x 12 환산급여공제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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