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개념 및 계산기 첨부)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개념 및 계산기 첨부)

회사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누구나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퇴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먼저 퇴직금이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세금 연관 정보 및 퇴직금 계산기도 공유하니 아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후 퇴직했을 때 지급받는 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1년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사정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적으로 퇴사 처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기본사항 등을 입력한 후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트로 넘어갑니다. 세무서에 납부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정보와 함께 세금이 계산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징수 의무자는 기업 이름과 기업 도장을 날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또 신고 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명세에 나오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퇴직금과 근속기간에 따른 세금이며, 만약 퇴직연금계좌에 전액 이체하는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차감원천징수세액만큼 퇴직 시 세금을 공제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속년수공제
근속년수공제

근속년수공제

근속년수는 올림을 해줍니다. 6개월 근무시, 1년으로 계산하면 되며, 1년 5개월 근무시 2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1,500만원 250만원 x 11년10년 1,750만원이 근속년수 공제액이 됩니다. 따라서, 환산급여는 5,000만원 1,750만원 x 12 divide 11년 35,454,545원입니다.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퇴직금 근속년수공제액 x 12 divide 근속년수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다음의 차례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환산급여 퇴직금 근속년수공제액 x 12 divide 근속년수 과세표준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년수 divide 12 예시를 갖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년간 근무, 퇴직금 5,000만원인 경우 우선, 환산급여를 구해줍니다. 퇴직금에서 근속년수공제액을 빼주어야 하는데, 근속년수공제액은 다음의 표를 따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세법개정 시 업데이트하는데, 그 시기가 빠르지 않고 또 찾기도 불편합니다. 퇴직 시에 세금이 계산되어야 퇴직직원에게 신속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세금 계산 절차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 자체적으로 스프레드시트 수식을 통해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쉽지 않죠. 해당 국세청 퇴직금 세액 계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세금이 바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저장해 두셨다가 직원 퇴직 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많은 분들이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두었거나, 관행적으로 연마다 명절마다.

퇴직금 세금

내가 받은 퇴직금 금액이 제대로 어느 정도인지 아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득에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또한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이럴때 생겨나는 소득을 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을 분류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가 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사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아니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16.5로 과세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기본사항 등을 입력한 후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트로 넘어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속년수공제

근속년수는 올림을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다음의 차례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