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규정, 근로자 판단 기준 등) 해설

퇴직금 지급기준(규정, 근로자 판단 기준 등) 해설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1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시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것지급기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을 시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경우 노동법에 따릅니다. 단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적을 경우 노동법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요약시 퇴직금 지급규정과 근로기준법 중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30일 총 계속 근로기간 365 1일 평균임금 30일 총 재직일수365 평균임금 68,152원 30일 2년 10개월 26일 1,080일 365일 퇴직금 6,031,452원 시작부분에서도 말했듯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독특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요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쪼개기 근로
쪼개기 근로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합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위의 법인세 규정만 보시면 세법에 의한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어보입니다. 법인 정관 등에 정해진 것이 한도이므로 기업 내부 규정을 크게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한 임원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한도를 두어 임원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20년 임원퇴직금 연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 한도는 이전 3 배수에서 2배 수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올정의롭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전과 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의 노고를 인정받는 금액인 만큼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대부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각 사업장 마다.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자신이 회사를 다닐 때 1일 평균 임금에서 30일을 곱하고 총 근로기간에서 1년을 나눈 값을 또 곱하면 됩니다. 즉, 자신의 1일 평균임금이 8만원이고 총 근로 기간이 1년이라면, lsquo;8만원 X 30일 X (365일/365일)rsquo;을 하여 24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업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럴때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늦은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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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합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를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의 노고를 인정받는 금액인 만큼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대부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