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계산방법 지급기한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을 곱하고,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나온값을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글 하겠습니다. 급여 외에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 등의 수당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등을 검색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산식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한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3개월 기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평균임금으로, 한 달 급여 1년 동안 규칙적으로 받는 상여금의 14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 14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양육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뺍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이용하여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백만 원, 월 등등 수당 36만 원 연간상여금 4백만 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만 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사례에서는 5일로 계산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근무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총액은 4백만 원이고, 연차수당은 6만 원 x5일로 30만 원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9조 1항에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자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법으로 정해진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결과 확인
퇴직금계산을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궁금한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 30일을 곱하고,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나온값을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산식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한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3개월 기간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