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와 퇴직금 계산 방법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종류와 퇴직금 계산 방법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퇴직연금(IRP)

건강한 현콩 입니다. 오늘은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이란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된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저희가 꼭 파악해야 하는 것 중 퇴직금 계산법 및 퇴직연금 활용 필수인데 저처럼 금융지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잘 활용하면 퇴직금의 몇 배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 저와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1년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일치 평균임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Benefit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Defined되고, 기업의 부담금적립금, contribution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 복잡하다면 쉽게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운용을 잘하면 회사가 더 남는 것이고 투자를 잘 못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정해져 있는 금액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경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복잡하게 투자하는 것이 귀찮다면 선택해볼만 하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투자가 잘되든 안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추가 수익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DB형 DC형 선택하기
근로자 입장에서 DB형 DC형 선택하기

근로자 입장에서 DB형 DC형 선택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연차가 높을 수록 급여가 높은 구조이고 현재까지 퇴직연금의 수익률로 보시면 2미만이여서 연차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률 보다. 낮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다만 만약에 SP500등 성장성 높은 미국 시장지수에 투자한다면 DB형 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가 높아지면 급여가 높은 구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투자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연차랑 상관없이 무관하게 급여가 정해진다면 DC형이 유리 합니다.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공개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를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 유형별 차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최종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기업 혹은 은행), 해당 금품을 재직기간 중 운용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공급호임금 체계가 보편화된 문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장기근속할수록 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공격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연봉 인상률이 낮은 투자추구형이면 DC형 퇴직연금을, 연봉 인상률이 높고 적립금 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안정추구형은 퇴직금 혹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유형 변경 가능 여부

가.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할 경우 회시 번호 근로복지과3292, 회시 직선 20120924 질 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퇴직연금제도를 변화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받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Benefit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Defined되고, 기업의 부담금적립금, contribution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DB형 DC형

우리나라에서는 연차가 높을 수록 급여가 높은 구조이고 현재까지 퇴직연금의 수익률로 보시면 2미만이여서 연차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률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