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디폴트 옵션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과연

퇴직연금 DC형 디폴트 옵션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과연

자산관리 Ti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퇴직연금DC형 디폴트 옵션 꼭 해야 되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내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옵션 디폴트 대안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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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에만 적용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지는데, 디폴트대안은 이중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 아니면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는 않아요.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가 ldquo;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여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상관없이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며,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일정 기간(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DC 가입 회사

DC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을 위해 DC 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쪽 지청에 해야만 합니다.

위의 방안으로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한 금융사에서 이미 연락이 와서 규약변경 신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약신고가 완료됐다면 개별 가입자가 위에서 개인이 디폴트 옵션 지정했던 것처럼 투자성향검토 심사 후 본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 비교

자산순위별 시중 5대 은행 디폴트 옵션 알아보기 디폴트대안은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퇴직연금IRP 상품변경 디폴트옵션 선정 퇴직연금 퇴직연금상품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퇴직연금개인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변경 초 저 위험은 수익률 1로 정기예금에 해당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면서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되기도 하므로 조회해보고 가입하면 좋습니다.

저위험부터는 기존 퇴직연금의 수익률보다. 높은 2%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되는 채권이나 ETF가 해당됩니다. 중위험과 고위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3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

상품의 전체를 나열할 순 없지만 위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타깃 데이트 펀드TDF, 벨런스드 펀드BF, 스책상 밸류 펀드SVF, 인프라 펀드가 있습니다.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중에는 TDF의 시장이 비교적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을 정하면 자산운용사가 투자성향에 맞게 상품을 조절하는 펀드로 자신의 은퇴시점과 맞는 TDF를 고른다면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을 대대조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분은 현금으로 두고 싶다면 디폴트 옵션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비율 20로 정하면 나머지 부분만 디폴트 옵션이 적용돼서 상품으로 운용되는 겁니다.

운용지시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뜻과 디폴트옵션 적용 시 수익률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적성장에 치중해 오던 한국의 퇴직연금제도가 이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이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가입자들의 윤택한 노후생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에만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어지는데, 디폴트대안은 이중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는

디폴트대안은 DC,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하여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DC 가입 회사

DC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을 위해 DC 규약에 디폴트 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쪽 지청에 해야만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