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중도해지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중도해지

직장인 필수템인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바로 가입 바랍니다. 년간 900만원까지 적립금에 관련해서 최대 148.5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제한이 많습니다.

하나은행 IRP 퇴직연금 해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나은행 IRP 퇴직연금 해지는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 해지 신청 양식을 쓰고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해지도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5일 내에 완료됩니다.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퇴직금은 지정한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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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P 개설 및 운용

개인퇴직계좌IRP 개설 및 운용

IRP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운용 상품이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여러 선택지가 있다보니 고르다보시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투자가 가능한 범위에 따라서 첫번째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운용상품의 선택 가능 범위는 증권회사보험회사은행 순입니다.

은행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는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이 있어요. 증권사에서는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감면 혜택

IRP의 세액감면 혜택은 연금저축과 거의 유사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IRP의 세액감면 한도 금액은 연 900만 원입니다. 이 900만 원에는 연금예금 세액감면 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의 최대한도금액인 600만 원을 이미 납입하신 분들이라면, IRP 계좌만으로 최대 얻을 수 있는 세액감면 한도 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퇴직연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혜택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P로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당장 퇴직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추후에 연금 수령 시 세금을 30나 할인해 줍니다. 또한, 퇴직연금 외에도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IRP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금예금 포함인 점 참고 바랍니다.

환급률 궁금하셨죠? 환급률은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에서 1.2억 원이라면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운용 방법

IRP는 운용 방법에서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사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지만, IRP는 고유한 계좌에서 여러 상품들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채권, 적금, 펀드, ETF, 리츠 등 여러가지 상품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계좌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의 계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로 자산 분배를 하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IRP 계좌의 장점

해지한 IRP 계좌 내에 쌓아온 돈을 일제히 인출하여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로 인해 실제 세율은 낮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됩니다.

따라서, 신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받으면 해지 시 불이익이 적어집니다. 신규 IRP 계좌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어집니다.

또한, IRP 계좌를 해지한 후에는 일반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받게 되므로 희망하는 계좌로 마음껏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립을 하셨을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스스로가 원할 때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있게 적립하면 추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도 세액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혜택을 받은 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퇴직계좌IRP 개설 및

IRP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세액감면 혜택

IRP의 세액감면 혜택은 연금저축과 거의 유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퇴직연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혜택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