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칼부림 발생 북한 무인기 대응 KA1, 정비 불량과 조종 미숙
직상 상사에게 칼을 휘두른건 5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를 붙잡아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하루전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상사B씨에게 커터칼로 목을 찔러, 크게 다쳤다. 경찰에 의하면 불안증세를 보이던 A씨에게 B씨가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A씨는 왜 자신을 억압하려하느냐라고 하면서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작년부터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량의 피를 흘린 B씨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른 경공격기 KA1 사고 경위
공군 사고 조사단에 의하면 조종사가 이륙하여 연료 조절장치 이상으로 엔진의 정지한 것으로 착각하여 급히 회항하기 위해 선회하면서 항공기 실속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엔진이 이상은 있었으나 추락할 때까지 가동되고 있었고 엔진 경고등과 주의등도 모두 켜지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만약 조종사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회항할 때 사고 발생시점에서 5도 이내의 강하각을 유지하였다면 안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의 이야기는 엔진 이상이 이루어지고 조종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요약됩니다. 경공격기 조종사는 충돌 1초 전에 비상 탈출 하였습니다.
원래 사고기체는 2021년 5월 창정비 이후 260여 시간문제없이 비행하였는데 북한 무인기 대응 당시 긴급 출격하여 조종사가 당황했을 것이라고 공군 관계자가 전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자기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인 한자는 사형, 무기 아니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발적일 확률이 높으므로 고의성 여부 판단기준,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이번사건은 분명 가해자칼부림의 잘못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므로 쌍방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는셈입니다.
일은 일로써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고 일은 일로써 끝나는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