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사업자 등록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자 등록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첫번째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문화 활동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너무 좋은제도 인 것 같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체부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상품을 산다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혜택 대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한 번 쯤은 꼭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업자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현실 영화상영관이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신청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방법

만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Step.1 홈페이지 접속 및 신정 접수. 등록 선택 홈페이지 좌측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신청 접수. 등록에서 사업자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2 사업자 연관 내용 체크 사업자 유형,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여부, 문화 분야, 수익 점유율 등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tep.3 상세 내용 기입 이후 분명한 내용을 기입한 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영화 외 콘텐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되었던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비용과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클라이밍이나 볼링 등 운동 시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화관람 이외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이나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람권과 등등 식음료, OTT, 굿즈 등이 상품구매권이 결합된 형태의 기프티콘 등의 이용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군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되거나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 및 결방해 혜택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포함되며 현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청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가 따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요.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 득공제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매 결제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문화비 사용금액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사실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구매내역,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중 7월 1일부터 추가공제 연관된 영화료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면 꼭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및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만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