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응책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납부

한화해결방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납부

기획재정부는 23.9.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일에 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9.2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이 지침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명명 신설되는 지침안은 우리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제외대상
신고 제외대상


신고 제외대상

외국환거래규정 제 62조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해외여행 가서 쓰려고 가져가는 달러도 전부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반출입 하는 금액이 일정 범위 이하이거나 등등 외국환 관리에 지장이 없습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가장 많이 연관된 케이스입니다. 1만 달러 이하의 화폐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 신고가 생략됩니다.

1만 달러를 계산할 때에는 원화 그 자체,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자기 앞 수표 이외의 내국 지급수단을 제외합니다.

외국환일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 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합니다. 동 기관 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아니면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합니다.

43 물적대상
43 물적대상

43 물적대상

가.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나. 내국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등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