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 8가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 8가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은 본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본인은 전액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로는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되며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등입니다.

공제 대상기관으로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입니다.


IRP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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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교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운영하게 되는데, IRP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700만 원 한도연금예금 합산 금액 기준로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 원 한도. 계산하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사이라면 13.2를 공제받아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단점은 연 7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58만 원을 납입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여금 40만원 내는 것도 버거운데, 58만원을 이곳에서 추가로 내야 해야하는 건 대단한 부담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돈을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세금감면 항목

1 연금통장 세금감면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세금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금감면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스므살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아주 소중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소득 즉 번 돈을 줄이는 단계인 만큼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아님

위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대하여 잘 확인한 후에 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항목

1 연금통장 세금감면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