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_근로취약계층 생활임금 지급
대전광역시에서는 전기,가스요금 상승등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공고 및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시기, 해당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가진 글 1. 온라인 신청 를 통해 접수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2. 방문 신청 대전일자리 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으로 방문접수방문신청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맞춰가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1일 84,180원이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연간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지원합니다.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로 방문 혹은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및 검진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출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다음은 유급병가지원서 신청 양식입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확인 증빙서류 입원한 경우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무요건 질병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인 경우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1달 경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조사 서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임차 계약서 등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상 수익이 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합니다. 임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중 1부로 대신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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