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회계이야기/회계실무 최저임금법 주요개정 의도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2024년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금액이란 해당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환산한후 그 월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은 기본금의 25%미만에 해당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122,500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말입니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1,745,150에 식대 100,000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2-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처음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면, 위 항목의 금액은 모두 100%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이거나,매월 월 기본급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매월 능률수당 100,000원과 근속수당 100,000원, 정근수당 100,000원이 각각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법 모두 100% 포함됩니다.
하지만은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처음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몇 개월당 1회 지급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당 마지막 날에 상여금 100%라든가, 6개월당 다음 달 1일에 정근수당 100% 지급이라든가 하는 방식이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연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심하는 최저임금위원상의 근로자 측 9명, 소비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연마다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정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연마다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포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자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합니다. 다만, 식대 등의 경우 연관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 (2023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월 2,010,580원)으로 월급을 책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줄이고자 임금 안에 식대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식대 20만 원 중 어떤 부분 사례는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2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처음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면, 위 항목의 금액은 모두 100% 포함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연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포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자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