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실시한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에 관련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9일목요일부터 10월 14일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일 4회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당일이나 늦어도 신청일 기분 2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습니다.
보상금 지급 안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게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속 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 사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 사이트에서도 신속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411일,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빼고 10월 49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2분기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선지급받은 보상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지급받은 금액이 받을 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