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인세율 인하 예상 및 효과 총정리 (202311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2022년에는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2022 사업연도는 적용이 안되고,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4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표준 구간을 3구간으로 축소하고, 최대로 부담할 법인세율도 25에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의 종류와 상관 없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 200억 초과 3000억까지는 22, 3,000억 초과분은 25 였습니다.
법인세 외에 실제로 지방소득세를 10씩 부담하여야 하므로, 최대 세율은 27.5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종전 이월과세기간 5년 rarr 개정 10년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할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2023년 증여세 납부부턴 양도소득세 기간이 5년 더 연장된 10년입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받는 인원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시가의 경우 매매가,감정가,경매가 등을 사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것은 유지됩니다. 변경 되는 점은 공시지가를 취득세 기준으로 했던 부분은 시가상당액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되었습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총 급여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축소50만rarr20만됩니다. 2023년1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계열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현행은 국내 법인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의 유보금으로 비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국내 모회사로 돈을 배당하면 해외에서 그 나라의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또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정안은 해외 법인세만 내고 국내에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익금불산입 실제로는 기업에게 수익이지만 과세금액을 결정할 때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 즉, 기업의 현금흐름이 더욱 좋아집니다.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해외 자회사는 지분율 25 이상만 해당했는데 개정안에서는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종전 이월과세기간 5년 rarr 개정 10년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할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현행 유지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