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

2023년 주거급여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고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고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산 유무와 중요하지 않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이고 2인 가구는 1,624,393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저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1. 월세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현실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표,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누어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2.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수선비용 자가보유자에게 수선유지급여라고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유 자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보유 자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보유 자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위에서 확인한 소득 요건 외 자격 조건에는 보유 재산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되는지가 있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 보유 자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3,5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 소유 문제가 남아있겠습니다. 정부는 주거비 지원 정책에서 대상자의 자동차 소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지원금에는 보통 배능력 혹은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부분까지 감안해주지만 해당 제도에선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터카는 가능하지만 본인 소유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액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만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기업 기숙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세, 사글세 형택의 임차 계약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마다. 지원액이 다른가요?

서울에 거주하고 월세가 25만 원인데 33만 원 모두 수령가능한가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거 급여의 취지는 월세를 보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현금으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월세일 경우 예치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소득으로 환산 합친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기초 연금을 포함하여 기초 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똑같이 적용됨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매달 받는 소득도 공제를 하고 최소 필요한 경비들은 제외된 난 다음 소득액이 적으신 분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개인 마다. 다르고 소득인정액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엔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관 소개를 신청하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처리 절차를 살피어 보시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초기 상담과 함께 신청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신청정보를 보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관해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확정짓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심사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차례대로 주거급여 신청단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요. 추가로 문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이홈에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6000777 번으로 전화하여 추가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저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자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위에서 확인한 소득 요건 외 자격 조건에는 보유 재산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되는지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