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연봉) 얼마일까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연봉) 얼마일까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의 노동 현안 이슈가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버스회사의 주52시간 근로제의 시행과 관련해 버스 파업 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외식산업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외식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계열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장의 폐점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차액가맹금 제도가 더하여져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의 공급가격의 유통마진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산넘어 산이네요. 최저임금의 적용과 월급, 최저임금제의 예외와 산정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법,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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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관련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위에서 계산해 봤듯이 연봉이 늘어도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죠. 소득에 따라 세금의 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져 그런 것입니다. 앞서 봤던 월 천만 원을 벌려면 연봉이 1억 7천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록 절세에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사용할 땐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은 필수입니다.

2024년 연봉실수령액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봉의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공제율을 적용하고, 간이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을 계산한 연봉실수령액표입니다. 2023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율이 변하지 않아 동일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대 상한액은 265,000원 1억 연봉자의 경우 실수령액 약 647만 원 세전 월급계산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정해진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을 때 총 받게 되는 금액은 세전 1,914,440원입니다. 일 근무 시간을 8시간, 주 5일 근무와 주휴수당이 모두 반영됐으며, 총 근무 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월 근무 시간 209시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업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2022년 최저시급으로 계약하고 한 달 동안 결근이나 무급휴가 없이 모두 출근했을 때 받게 되는 세후 임금 실수령액은 1,732,050원입니다.

세전 임금 1,914,440원에서 4대보험과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을 시 받게 되는 연봉은 세전 22,973,280원이고, 4대보험과 근로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실수령액은 20,763,000원입니다. 만약 연봉 계약 시 약 2,300원을 제시하면 최저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율

위에서 계산해 봤듯이 연봉이 늘어도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죠.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연봉실수령액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봉의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