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아니면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사회복지센터 설치자 및 운영책임자는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복지시설 이용자 및 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반드시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건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로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요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각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요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각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요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각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노유자 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므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600㎡를 넘지 않으면 일단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6층 이상인 건물은 바닥면적에 독립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설치 기준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사회복지시설(특정소방대상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용도변경할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스프링클러 설치 장소는 노유자의 생활공간 및 이동 동선에 따른 연결통로 및 보일러실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23년 사회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2023년 사회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2023년 사회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2023년 생활시설,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입니다. 원장,관장,사무국장,부장1급,과장 2급, 선임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3급, 4급, 관리직,기능직 5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시설 관리직은 관리인,경비원, 기능직은 조리원,위생원등입니다. 1호봉,2호봉,3호봉,4호봉,5호봉,6호봉,7호봉,8호봉,9호봉,10호봉등에 대한 급여 기본급 기준입니다.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노유자 시설이면서 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닥변적이 300 미만인 시설로서 사람의 탈출을 막기 위한 창살 등이 설치된 정신의료기관 아니면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탈출을 막기 위한 창살 등이 설치된 정신의료기관 아니면 의료재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제2장 봉 급

제4조대금 1. 사회복지센터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대금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정부 설정에 맞게 지급할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 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니면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기간

생계지원 지급은 1개월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번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방법

생계지원금, 주거, 교육,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은 공통으로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각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이거나 노유자 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므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사회복지센터 종사자

2023년 생활시설,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노유자 시설이면서 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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