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총정리
세테크오늘 직장인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근로소득 이 외의 경우 2개 이상의 복수수입이 있다면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1. 근로소득 2. 사업이익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 rarr 기본공제 X 3.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 rarr 기본공제 X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히 없습니다. 유무주택 상관없음 총 급여요건 없음 주택의 평수, 기준시가 요건 없음 전입신고 조건도 없음 1가지 요건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이 가능 월세금액이 크면 클수록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한도가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의 20인 천만 원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월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최대 750만 원의 1012까지 공제가 됩니다.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총급여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으로 따지면 80만 원 12달 960만 원입니다.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7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이 사람이 지불한 월세는 7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총급여가 6천만 원이므로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임차 계약서 사본 2. 월세 지출내역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위 3가지 서류를 연말정산 처리기간 중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낸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만 특히 소득공제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월세의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특정한 내용은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입니다. 즉, 인적공제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주체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년과는 달리 부부 각각의 회사에 중복으로 인적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적공제가 남편에게 등록되어 있으면, 아내는 동급 가족에 관해 인적공제 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배우자 공제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를 양옆에 중복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본공제뿐 아니라 추가공제도 양옆에 중복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명의자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카드내역 역시 등록되어 있는 한쪽에서만 공제됩니다. ) 이렇게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기본인적사항을 등록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절세 팁 참고하시어 혹시 놓치신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특히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공제가 될까?
월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1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