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은 소중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변화하는 4대 보험 요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열여덟살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추후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게 되면 만 6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인 보험요율은 9였습니다, 이것은 다가다가올 2023년에도 9로 동일합니다.
기존 사업자 부담 비율과 근로자 부담 비율이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직장가입자이기 때문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 요율
다음은 건강보험입니다. 이것도 필수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원에서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정의는 고용한 근로자가 질병, 상해, 사망 등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2023년에 상승합니다. 기존 2022년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 이율이 3.495였습니다, 그래서 총 합 보험요율은 6.99였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는 고용자와 근로자 각각 부담 이율이 3.545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 보험요율은 7.09입니다. 건강한 처지 보험은 이번 연도에도 올랐습니다. 더 분명한 궁금 내용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에 경우에도 2023년에 상승했습니다. 기존 요율은 12.27였습니다. 이제는 12.81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각 보험료별 상한액 같은 것을 고려해서 4대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공단에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요.아래의 링크 통해 어렵지 않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빈칸인 신고소득월액에 자신의 세전 급여액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divide근무개월수를 적용하면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외에 해당연도 보험요율 및 소소한 정보가 있어 보험료에 대하여 참고하기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22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산재보험 적어도 요양일수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진찰 및 검사, 약제 아니면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부상 아니면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산재보험 적어도 요양일수는 최소한 4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재보험 적어도 요양일수와 해당되는 질의회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 역시 소득월액 개념과 비슷한 전년도 원천징수상 총급여를 월평균 한 보수월액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회사부담요율 보수월액 times 3.545 건강보험 본인부담요율 보수월액 times 3.545
단, 사립교육정책 교원인 경우에는 사용자부담 2.127, 국가부담 1.418를 나누어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본인 급여에서 공제약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역시 상한하한액이 있으므로 금액이 하한액 이하부터는 하한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023년도 사기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사업종류예시를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1.0/1000로 동일합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을의 경우 2022년 12월 말이 되면 확정되어 발표됩니다. 2022년 산재보험요율은 전업종 평균 1.43 출퇴근 재해요율 0.10입니다. 2023년 사대보험 요율표입니다.
종종 묻는 질문
4대 보험 건강보험 요율
다음은 건강보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각 보험료별 상한액 같은 것을 고려해서 4대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공단에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적어도 요양일수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진찰 및 검사, 약제 아니면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