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업 수당 변경 기준과 신청방법
최근에는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높기 때문에 최저시급만큼이나 해마다 사랑을 받는 주제이기도 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2023년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되는 생활과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고 불안정한 고용시장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개정하는 배경
개정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현 기준 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기준은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요건 최저임금의 80를 맞춰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사안은 세금 때문에 생겨난다. 월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떼어가 추측 실 수령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실업급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구직활동
위에서 실업 수당 지급 요건 중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구직활동 실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구직외활동 위의 구직활동과는 다르지만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다른 활동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 혹은 훈련을 받는 것, 취업을 위한 심리검사등을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금액 하한액 상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times 80times8시간 적용하여 올해는 61.568원입니다.
퇴직 처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의 경우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최대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이 적용됩니다. 청년 실업급여는 여기에 속하며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4주 1회의 기준
구직활동 의무 횟수는 구직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주에 한 번이기도, 1주에 한번이기도 한데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60세 이상 실업 수당 수급자로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됐어요. 이 4주는 어떤 기준인지 물어봤는데요.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 이 기준 날짜는 사람마다. 다르며, 1회 차에 방문 교육을 갔을 때 받으신 취업희망카드에 날짜가 문서 돼 있다고 하네요.
보통 1차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28일 주기라고 합니다.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모든 것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안정되는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하는 배경
개정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구직활동
위에서 실업 수당 지급 요건 중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었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금액 하한액 상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