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저같은 경우엔 네이버에서 활동을 자주 하다보니 꽤 많은 해피빈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기부한 해피빈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해피빈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이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제도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이버에서 제공한 해피빈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해피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의 돈으로 결제기부를 한 것은 해피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연말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네이버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완수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함께 신청해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수입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수입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경계를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세액감면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명세서
그럼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부단체에서 기한내에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엔 기부자가 직접 해당 단체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해피빈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명세서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정보를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첫째가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둘째가 집안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둘째는 부양 요건이 위배돼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함께 신청해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