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및 어린이집에 제공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란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신설된 부모 급여란 무엇이고 지급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비롯해 기존에 제공되던 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영유아를 양육하는 자택에서 얼마씩의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 만0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로 총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자택에서 양육할 때는 현금 70만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0만원의 바우처와 2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시엔 35만원 현금을, 어린이집 이용시엔 바우처만월 약 50만원 지급합니다.
1.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물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물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4.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일은 23년 1월 25일 이후부터 신청자들에 한해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4일 이후부터 쭉 신청이 가능한데,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생일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해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아이의 출생일이 이후 60일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일 곳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전국 행복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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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정리한 표가 있어 가져왔어요. 위 내용은 23년 버전이고 24년에는 부모급여가 100만 원5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