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직장인, 근로자 꿀팁)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직장인, 근로자 꿀팁)

지난번에도 부모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관해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1. 본인 본인은 자동으로 뜹니다. 본인 옆에 150만원이 자동으로 뜹니다. 2.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이 1년에 100만원 이하로 벌어야 해야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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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입력

인적공제 입력

위 게시물 참고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할 때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공제에 이미 150만원이 들어가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상세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기본공제가 들어가 있고 직계존속이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이 자녀, 손주입니다. 기본공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우자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에 보시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소득액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스므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에 관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세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점을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공제 계산하기

도출한 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소득공제 후 남은 1,979만원에 기본세율을 계산합니다. 72만원 779만원 15 188만 8500원이 , 즉 내가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범위에 따라 세율이 9p 이상 차이나는데, 단계가 변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일 때보다는 그래도 4601만원 버는 사람이 더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에 따른 차등은 훨씬 커진다. 많이 벌수록 세금의 비중은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내야 할 세액을 줄이고 출발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단계별 세액 증가액 기본세율을 기반으로 정해진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감면,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매번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해야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유의사항

사실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나로부터 위쪽이고 직계비속은 나로부터 아래쪽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입력

위 게시물 참고하여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할 때 보시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소득액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스므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계산하기

도출한 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