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금액,수급자격,인상 금액(장애수당)

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금액,수급자격,인상 금액(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류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연금형식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기, 금액, 인상,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의 정보에 관련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중증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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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대상자 제외 사항

연금 대상자 제외 사항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혹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업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 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인원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연금, 유족연금 혹은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인원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파킨슨병 장애등급 혜택 알아보기

파킨슨병 환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장애인공제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보조기구 구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 자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13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18세 이상 중증지체지체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342만 4,81원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급 장애인 연금의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등 혜택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혜택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대상자 제외 사항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파킨슨병 장애등급 혜택

파킨슨병 환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등 혜택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혜택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