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상수령액, 상한액 얼마일까

2024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상수령액, 상한액 얼마일까

실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을 잃은 후 금전적 지원을 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야 실업급여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 게시물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날짜, 의무적인 구직 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갖추고 있다면야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날짜, 구직 활동 필수 사항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 필수 정보와 제출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신청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혹은 방문예약을 통해 현지 구직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편리하고 빠르지만 모든 서류를 스캔하고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행 전에 연관 규정과 조건을 충족하고, 급여 지원과 연관된 모든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 보험 가입과 긴급 상황 대비를 고려하여 여행을 즐기는 동안 무리 없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은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연관 문제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속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액 모의계산
지급액 모의계산

지급액 모의계산

처음 실업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 봐야 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우측의 삼선줄 rarr 정책제도 rarr 지원금 모의계산 rarr 계산해 보기로 들어가세요. 이런화면이 나오고 본인의 경우에 맞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스텝2에서는 상세모의계산으로 해볼게요. 왠지 좀 더 정확할 것 같은 느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보통 입퇴사기간, 즉 일했던 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1년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이력조회를 클릭하시면 실업지급액 계산기간이라고 해서 퇴직 전 3개월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필요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필요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필요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받을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근로자의 의사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하거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정리하자면, 실업전에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조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타의는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일 만료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가입 기간,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이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하는 기준이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0세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반면에,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같지만, 1년 이상부터는 근로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30일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이 240일이며,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이 270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연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부정수급,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연관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조건을 복잡하게 개정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은66,000원1일입니다. 하한액은 매번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저시급의 80에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1일 하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9,860원2024년 최저시급 X 0.8 X 8시간 63,104원1일실업급여는 이직퇴사 처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액 모의계산

처음 실업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 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