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계산기 및 가입내역서 발급 총정리
2022 4대보험 요율 인상이 국민연금을 제외된 올랐습니다. 22년 4대 보험요율 정리하면 국민연금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6.990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3.495씩 부답합니다. 2022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 계산되어 납입되며, 22년도 고용보험요율은 1.8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은 작년대비 1.89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2021년 대비 0.75 인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훌륭하지만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될때마다. 부담되지만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우선, 피보험단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이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보통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러다. 보시면 한 달에 피보험기간은 2527일 정도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27일이라고 하면 27 X 6개월 162일 나오네요.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충족이 안되죠. 따라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월급여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보험료는 직장과 가입자가 반반씩 부답합니다. 12.81는 장기요양보험료 추가됩니다. 국민겅강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나 진료가 필요할 때, 고액의 진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보험료 내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교직원, 공무원,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계산기
내가 받고 있는 급여에 비해 4대보험으로 납부하는 비율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페이지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4대보험 전체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개별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계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별도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월급여 times 0,009 실업급여입니다.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행정 0.85 예를 들어 직장인 임금 250만 원일 때, 250만 원 times 0,009 22,500원이 실업급여로 차감됩니다.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각 보험료별 상한액 등을 고려해서 4대 보험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단에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요.아래의 링크 통해 쉽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빈칸인 신고소득월액에 자신의 세전 급여액 제대로 표현하자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divide근무개월수를 적용하면 보험료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외에 해당연도 보험요율 및 소소한 정보가 있어 보험료에 관하여 참고하기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22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2023년 실업급여금액은 상한액 1일 66,000원이며, 하한핵은 61,568원입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낮다고 해도 하한액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수급기간인데요, 수급기간이란 실업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메인화면에서 증명서발급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의 조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월급여액의 7.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대 보험 계산기
내가 받고 있는 급여에 비해 4대보험으로 납부하는 비율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페이지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