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위 6가지 소득을 매다 종합소득이라고 하며 위의 수익이 발생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고용된 것이 아닌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이익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에 대하여 전년도 소득에 에 대하여 그다음 연도인 24년 올해 5월 1일 5월 31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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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을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되며 일정 기간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일까지 가산세는 지속적으로 붙으니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 소득금액은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용되기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대비하여 소득금액이 증가 한다면 건강보험료 증액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수익이 존재하는 인원은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매번 금융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등등 수익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인원은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한 달간 기한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 배상,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 등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유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오프라인 신고방법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여 직접 서면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사를 통해 대리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직접 하시기보단 세무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귀찮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한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었는데 보통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많이 합니다. 이럴때 ARS는 1544-9944로 신고 가능한데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써서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통장 아니면 가상 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 저축이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노란 우산공제입니다.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 공재형 예금 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는 개인보다. 임대 소득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등을 위한 대출 금리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나 전세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의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 전에 증빙을 세심하게 챙겨두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좋은 점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번 적어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 우산공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적립 및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수익이 존재하는 인원은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