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휴가 기준 퇴직금 해고 기준(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휴가 기준 퇴직금 해고 기준(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건설현장에 단기 혹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급기준만 충족되신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건설일용근로자 똑같은 경우 공사현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 동일 사업장에 소속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동일사업장에 소속되어서 1년 이상 노동을 하였다면 지급기준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시 주의사항
일용직 퇴직금 지급 시 주의사항

일용직 퇴직금 지급 시 주의사항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산 시 구체적인 임금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방법과 연관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계속근무시간 조건
1 계속근무시간 조건

1 계속근무시간 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 중 계속근무시간 조건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는 10시간, 2주차에는 14시간, 3주차에는 8시간, 4주차에는 40시간을 근로했다고 하겠습니다.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72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인 15시간을 초과하므로 4주는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4주동안 근로시간의 합계가 6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조건 중 계속근로시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을 토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주 10시간, 2주 14시간, 3주 40시간, 4주 8시간을 근로했다면 총 4주 72시간을 근로한 것입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주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4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퇴직금 기간에 제외되겠지요?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사 처리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1일 평균 임금*30일*재직기간(재직일수/365)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고용노동쪽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예외 사항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퇴직급여법에는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몇 가지 지급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 종료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과 프리랜서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월 평균액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재직일수 divide 365일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을 해서 활용해보셔도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직 혹은 임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근거로 공제부금을 일정 비율로 내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기가 되었을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해당 건설현장이 무조건적으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에 되어있더라도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에 충족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퇴직금 지급 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속근무시간 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 중 계속근무시간 조건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을 토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