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개인택시5차재난지원금지급금액 대상
2022년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생활안정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6월 안으로 지급을 합니다.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2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 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수익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자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 유형 변경 등이 대상입니다.
확인 지급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신청은 2021년 9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택시기사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기사분들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두 번째로 법인은 수익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택시기사 본인만 수입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1 법인소득감소 택시 기사 수익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신청 처리는 완료됩니다. 이후에 지자체에서 택시시가에게 바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법인은 감소하지 않아 신청을 않고, 택시기사 본인만 수입이 준 경우 다만, 법인매출은 줄지 않았으나 본인 수입이 감소한 택시운전기사님의 경우, 동 기간 2월 28일 3월 14일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은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뉘며, 방역수칙준수,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총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데요, 집합급지업종은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영업제한업종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4백마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1차 신속 지급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8월 17일 화요일에는 홀수, 8월 18일 수요일에는 짝수, 8월 19일 이후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개요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손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요, 연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말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신청하시고 3월 말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단체별 인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행정 상황 등에 따라 그야말로 지급하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가. 인정기간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입니다. 나. 집합 금지업종 가의 인정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요, 동 기간 중 중대본이나 지본연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장기유형, 이행기간이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단기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다.
영업제한업종 가의 인정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 장기 유형,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 단기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택시기사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일반택시기사분들 1인당 100만원을 일시로 지급을 합니다. 총 760억 원이 예산을 투입하며 7.6만 명 100만 원입니다. 또한,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추후에 5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 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수익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택시기사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기본적으로 기사분들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두 번째로 법인은 수익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택시기사 본인만 수입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은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뉘며, 방역수칙준수, 방역조치 기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